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1. 외국인투자법인 개요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1.2. 상법의 적용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될 경우,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은 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다루며, 기업의 설립, 운영, 유한책임, 지분 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기업 운영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1.3. 최소 투자금 요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자가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최소 자본금 요건은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법인은 명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2.1.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먼저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투자의 의사와 금액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2.2. 주식회사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된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는 발기인 구성, 상호 검토, 사업 목적 및 임원 결정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3.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외국인투자신고 과정
3.1. 신고인 및 신고장소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으며, 신고 장소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입니다.
3.2. 제출 서류 목록
외국인투자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위임장이 해당되며,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신주인수계약서 사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3. 신고 후 절차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본금 송금을 위한 계좌 개설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송금하고 입금 확인 후, 기업 설립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자본금 도입 방법
4.1. 송금 및 휴대반입
외국인투자에서 자본금을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송금 및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이 있습니다. 자본금 송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송금 시 자본금의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4.2. 자금 송금 계좌 개설
자본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에서 임시번호가 부여되는 가상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자본금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된 자금은 자본금 계정에 예치됩니다.
4.3. 자본금 입금 확인
자본금이 송금된 이후, 외국환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수 서류로 첨부되어야 하며, 자본금의 입금이 완료된 날이 법인 설립 기준일로 간주됩니다.
5. 회사 설립 주요 내용 결정
5.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물로, 최소 1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발기인은 서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해야 하고, 인수한 금액에 대해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납입의무의 이행은 투자자금의 송금 행위 또는 현금의 휴대 반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발기인 구성 시, 발기인이 소속하려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을 혼합하거나 전적으로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5.2. 상호 검토 및 결정
상호는 회사의 명칭으로, 상법 제 2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 검색이 필수적입니다. 상호의 검색은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사업목적 및 임원 구성
사업목적은 회사 설립 시 기초적인 사항으로,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과 함께 법인 설립의 기초사항인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공고 방법, 임원의 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회사의 주주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주주 및 임원 100%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6. 설립등기 준비 서류
6.1. 주주 및 임원 서류
주주로서 내국인은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은 여권 사본 및 위임장(인증받은 것) 1부, 외국법인은 국적증명서(인증받은 것) 1부와 위임장(인증받은 것) 1부가 필요합니다. 임원으로서 내국인은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은 인증받은 LETTER OF ACCEPTANCE 1부,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POA(인증받은 것) 1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6.2.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은 법인 설립 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에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회사의 기본 정보인 상호, 본점주소, 임원 명부 등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 서류는 사업자 등록 및 기타 법적 절차를 위해 필수로 요구됩니다.
6.3. 정관 및 주식 인수 증명서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규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로, 반드시 공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식 인수 증명서는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과 주식 인수 증명서는 설립등기 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7.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신고
7.1. 신청장소 및 기간
사업자 등록 신청은 법인이 설립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며,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신고는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 신고로 간주됩니다.
7.2. 필요 서류 목록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4) 주주명부 1부, 5) 외국인 투자 신고서 사본, 6) 외화 매입 증명서, 7) 사업 허가증 사본, 8)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9)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7.3.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법인 설립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법적으로 사업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공식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8.1. 등록 신청 기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은 외국인 투자 신고를 완료한 후, 법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2. 필수 제출 서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1)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청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외국환 (매입 · 예치) 증명서 사본 1부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공식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8.3. 등록증의 활용
등록증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증명 서류로, 투자 과실의 대외 송금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장기 체류 비자 신청 시에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의 신뢰성과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9. 비자 발급 절차
9.1. 비자 발급 신청 요건
비자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9.2. 필요한 서류 목록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2) 여권 사본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5)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9)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서,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및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10) 개인투자자의 경우 추가 서류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와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필요
9.3. 비자 심사 과정
비자 심사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서류 심사 통과 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대다수 비자가 발급됩니다.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 인정을 받은 후,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10. 법률사무소의 역할
10.1. 외국인투자 지원 서비스
법률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는 투자 계약 체결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투자신고, 법인 설립 등기,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등 여러 절차를 포함합니다.
10.2. 상담 및 절차 안내
법률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절차를 안내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하고, 비자 신청이나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10.3.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법률사무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관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세무, 회계, 법적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자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관리 서비스를 포함합니다.